바로가기 모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이용 문의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이용, 자료검색 방법,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간입니다.
    * 위 내용 이외의 글에 대한 답변이나 게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번호
2242
작성자
사* 장
작성일
2020-05-19 pm 04:40:48
조회
565

안녕하세요
몇년째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표본에 선정되어 조사를 해야된다고 통보를 받고 시작한지 몇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이 업무만 하는것이 아니다보니 너무 힘들어 조사원분께 말씀드리니 다음번엔 조사에서 빼는걸로 말씀드려보겠다 하고도 몇년째 계속되고있고요
(3년주기라고 알고있는데 3년 넘었습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라고 해서 종류가 한가지가 아니고 매달, 반기, 분기 따라서 다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되고, 시범조사라고 해서 수시로 조사가 추가됩니다.
노동청에서 원하는 기준과 양식에 맞춰 작성하려면 자체 데이터를 재 가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안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받아봤구요(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
정당하게 조사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안된다는 답변밖에 못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표본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