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 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이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분석결과이면,
임금총액 상승률에는 t-1년도와 t년도 계속 근무자의 임금총액 증가효과와 함께
t년도 신규 입사근로자, t-1근로자 중 t년도 퇴직자와 같은 근로자 인원 변동 효과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근로자 인원 변동 효과가 반영된다면, 근로자 인원 수는 연중 어느 시점(연초, 연중, 연말, 연평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