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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번호
2216
작성자
선* 숙
작성일
2020-01-23 pm 02:31:15
조회
1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는데요...
2019년 1월 28일에 입사해서 1년이 되는 2020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15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되는날 이직을 하고자 퇴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도는 구정이 있는 관계로 근무는 23일까지 하고 회사에는 27일로 퇴사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수로 치면 전 2019년 1월 28일~2020년 1월 27일까지 1년을 근무하게 된거잖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인터넷에 나와있는건
1년까지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28일부터는 15개가 새롭게 발생되며, 2년차까지는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1년만 근무하고 이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26개를 다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1년에 대한 11개만 사용가능한지 애매한 부분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