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입니다.
○ 우리 부에서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중분류별 임금 등 근로실태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제6차개정)”기준으로 분류하며 질의하신 진료과별 전문의는 세분류 “2411.전문 의사”에 해당되나, 임금 등이 공표되는 수준은 더 포괄적인 중분류인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입니다. (세분류별로는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분류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소분류인 “241.의료진료 전문가”, “242.약사 및 한약사”, “243.간호사”, “244.영양사”, “245.치료사 및 의료기사”, “246.보건의료관련 종사자”, “247.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8.종교관련 종사자”를 포함)
○ 상용5인이상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임금 등은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통계DB->통계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직종분류별 통계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