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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급여 범위

번호
2137
작성자
원* 미
작성일
2019-04-12 pm 04:44:18
조회
342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자면,

임금(급여)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 근로제공과 관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경비,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로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
-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그외에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044-202-72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