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는 조사통계 실사를 위해 정식 절차를 거쳐 채용
사업장 방문ㆍ전화 등으로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ㆍ제공함으로써 기업ㆍ국민ㆍ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 관련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사업체노동력조사 (1 ~ 12월)
매월 노동수요(사업체) 측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고용부문: 비농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50,000개 표본사업체
-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근로실태부문: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3,000개 표본사업체
- 공무원재직기관,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27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4, 10월)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72천 개소
구인ㆍ채용인원, 부족인원 등 17개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5, 11월)
노동수요(사업체) 측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직자 및 이직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별로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229개 시군구별 비농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20만개 표본사업체
-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등 10개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7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천 개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자 조치현황(정규직 전환 등) 등 8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7~9월)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ㆍ사업체 속성별로 조사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정책수립,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등 정책 개선ㆍ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임금근로자 1인이상(특고포함) 사업체 33천 개소
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35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5.16 ~ 6.14)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조사ㆍ파악하여 복지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 법인, 기업체 3,500개
직접노동비용 : 현금급여(정액급여, 상여금, 성과금 등)
간접노동비용 : 법정ㆍ법정외 복리비용 등 25개
조사관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는 조사통계 실사를 위해 정식 절차를 거쳐 채용
사업장 방문ㆍ전화 등으로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